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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40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와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15. 19: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구내식당내에서, 피해자 E 등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1. 23:18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등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4. 22:52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등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우측 2번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27. 13:05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등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0. 12:20경 대구 북구 신천동로 848-9(산격동) 성북교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여, 20세)이 운행하는 G 모닝 차량과 부딪치자, 평소 자전거 핸들 부분에 걸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길이 58cm )로 위 모닝 차량의 우측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조수석 창문과 문짝 등 시가 523,598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