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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6341

차용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6.부터 2007. 6. 29.까지 연 3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0. 26.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변제기 2006. 4. 25.,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이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였던 점,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7. 15.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연 25%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원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4. 26.부터 2007. 6. 29.까지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2014. 7. 14.까지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