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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3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뇌 변병 장애 5 급이고, 피고인과 C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로, B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B의 폭행 B은 2017. 8. 16. 18:50 경 서울 돈화문로 30 종 로 3가 역 3호 선 대화 방면 6-4 승강장에서 C이 줄을 서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C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이를 뒤에서 목격한 피고인이 " 왜 사람을 때리냐

"며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뜨리자, 옆에서 말리는 C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를 뿌리치고 지하철에 승차한 피고인과 C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목을 짓누르고, 옆에 있던

C도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공동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