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4. 1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041』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7. 07:55 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 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순천 역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고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토 교통부 광주지방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순천센터 소속 철도 경찰 주사보 C, D로부터 ‘ 순 천역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느냐
’ 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 문도 좁고 내가 나가려 하는데 들어오기에 열 받아 그랬다, 너희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개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C, D의 얼굴 등 전신에 침을 뱉으며 폭행함으로써 철도 종사자인 철도 경찰 주사보 C, D의 철도시설 내 범죄 등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C, D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철도 안전법위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C, D의 얼굴 등 전신에 침을 뱉고 C, D의 양팔 및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함으로써 철도 종사자인 철도 경찰 주사보 C, D의 철도 안전법위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철도 경찰 주사보 C,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와 같이 약 5 분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227』 피고인은 2018. 6. 26. 07:35 경 순천시 팔마로 128 순 천역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버스표를 사려는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나뭇가지( 길이 48cm) 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