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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1누30381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 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 1 심판결 문 ‘ 별지 2’를 이 판결문 ‘ 별지 2’ 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1 행의 “ 기 각하였다.

”를 “ 기 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20도 15701호로 상고 하였으나 2021. 2. 4. 상고 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9 면 제 15 행의 “ 있다” 다음에 “[ 원고는 이에 관하여, ‘ 국가공무원 법 제 78조의 2 제 3 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부가 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 부가 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 부가 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제 17조의 2 제 6 항은 징계 부가 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 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선고 받아 제 3 항 또는 제 5 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징계 부가 금 부과 처분 이후에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징계 부가 금은 조정되어야 한다.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