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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065

간통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1. 1. 5.부터 2013. 1. 31. 공소사실의 ‘2013. 2. 3.’은 ‘2013. 1. 31.’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C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 단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데(형법 제241조 제1항 본문), 공소제기 후 B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