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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5노2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개월 ~ 1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명령신청 부분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39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