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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449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누설한 자료는 영업 비밀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듯한 여러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영업 비밀성을 다투는 외에는 모두 양형 사유에 관한 주장 임을 분명히 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9. 경 서울 마포구 I 빌딩 7 층 74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로서 결제 시스템의 전체 서비스 구성 및 흐름을 설명하는 ‘F_ 시스템 설계서 (100913) .ppt’ 파일을 피고인의 처 제인 J( 개 명 후 K)에게 그녀의 회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메일 (L) 을 이용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파일들을 위 J 및 피고인이 피해 회사 퇴사 후 입사한 M 직원 N, O에게 그들의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의 ‘ 영업 비밀 ’이란 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