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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8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및 추징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 다시 쓰는 판결’ 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제 1원 심 판시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광고의 점),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원 심 판시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