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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노4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08년 및 2012년 각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2013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실형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외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73% 로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