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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0 2020고단9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20: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같은 손님인 피해자 D(남, 63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개 치아의 파절상,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