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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4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13:30 경부터 같은 날 13:55 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 가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십 할 년, 개 같은 년, 개 보지 같은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의자와 탁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 2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