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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8 2019고합13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같은 동네 주민으로, 2019. 8. 20. 08:50경 피고인이 작물을 심어왔던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공터에 피해자의 요청으로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공사가 시작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찼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 등유가 들어있는 소주병과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작은 방에 있는 침대 모서리에 위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려 등유를 그 곳에 쏟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사를 하던 인부가 불길을 보고 집 안에 들어가 그 불길이 피해자의 집 벽면, 천정 등에 옮겨 붙기 전에 물을 끼얹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안전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에 대하여)

1. 압수조서 피고인은 어딘가에 불을 지른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집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동기구 설치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웃 주민 및 공사현장의 작업자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