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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7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3회의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위 집행유예 전과는 사기 등이 함께 포함된 사건이고,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