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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92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피해자 C(60세)와 사단법인 D 산하 인쇄사업본부 E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서 2009. 5. 18.경 그만두었는데, 2009. 5. 하순경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 범행을 하여 처벌을 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09. 9. 초순경 위 E에서 사회복지법인 F 산하 인쇄사업부의 본부장으로 옮겨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그 후 여러 단체에서 인쇄 관련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3. 10.경 경기도청 등에서 발주하는 인쇄물 제작일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때문에 수주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9. 12: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쇄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F을 문 닫게 하겠다. 만약에 인쇄사업을 계속하면 인쇄바닥에서 매장시키겠다. 조지면 나온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F에서 손을 떼라. 앞으로 인쇄사업은 하지 마라. 계속하게 되면 매장당할 줄 알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 15:00경 위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쇄사업을 접어라, 인쇄사업을 접지 않으면 F의 본 사업까지 접게 만들겠다. 잘 생각해서 답변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7. 17: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쇄업계에서 영원히 손을 떼라, F에서 영원히 손을 떼라, 그렇지 않으면 F을 문 닫게 하겠다. 국가 공공기관 몇 군데 정보 공개해, 공무원들까지 다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 부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