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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5 2020나148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매매 및 분양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강원 양양군 C 외 35 필지 지상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및 숙박시설 분양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고, 피고는 대부 및 대부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대부 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회사이며,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매입 형 분양 대행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2. 20. E와 사이에 매입 형 분양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총칙) 본 계약은 “ 을” (E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본 계약서 제 2 조의 분양대상 물건에 대하여 본 계약서 제 4 조( 분양 영업활동 )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양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기간 만료 후 분양대상 물건 중 2018. 3. 30.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호실에 대해 “ 을” 또는 “ 을” 이 지정하는 자 간에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모자란 잔금을 “ 갑”( 원고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게 납부한 후 “ 을” 또는 “ 을” 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분양대상 물건) 분양대상 물건

가. 부동산의 표시: 강원 양양군 C 외 35 필지 토지 및 건물

나. 호실 수: 총 320 세대( 소 형 282 세대, 중형 38 세대) 제 3 조( 분양대금과 이행 보증금의 지급 및 본 계약의 체결) 총 분양대상 물건의 매매대금은 이 백일 십사억팔천만 원 (21,480,000,000 원 )으로 한다.

단, 건물 분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2.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 을” 은 오억 원 (500,000,000 원, 이하 “ 이행 보증금” 이라 한다) 을 본 계약 체결 시 아래 4 항의 “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