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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24. 경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5. 9. 경까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개통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고, 2008년 경부터 2015. 9. 경까지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운 영하였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 매입 업체가 온라인 시장 (MP )에 물품 매출 업체와의 구매 약정서 및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 거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은행에 보내주게 되며,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 매출 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14. 9. 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기업 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 간의 허위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실제 거래 없이 구매자금 대출금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자금 회전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경, 사실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G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 (e-MP )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E에 7,214,9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 위 세금 계산서가 신용보증기금을 거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전달되도록 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를 있었다고

오인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214,900원을 주식회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