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법위반
2019고합350,2020고합26(병합), 38(병합) 사기, 변호사법위반
류청탁(가명), 67년생, 남, 기타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김영민(기소), 김미지(공판)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2020.5.8.
피고인 을 판시 2019고합350호, 2020고합26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4년 에, 판시 2020 고합 38 호 사건 에 대하여 징역 3월 에 각 처한다.
다만 , 판시 2020 고합38호 사건에 대한 형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83,550,000원 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에 상당한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은 2013. 10, 11.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19. 위 판결 이 확정되었고, 2016.11.18.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 으로 징역 1 년6월 및 징역 2년 2월 을 선고받고1)2018. 10. 3.서울구치소에서 그 형 의 집행 을 종료하였다.
『 2019 고합 3501
[ 범죄 사실 ]
피고인 과 피해자김 ○명은 2018.4.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 을 쓰게 되면서알게되었다. 피고인 은 그 무렵피해자가 김00 등 을 상대로 고소한 업무상횡령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 을 받았고,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2018.3.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에서 징역 1 년 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은 2018. 4.25.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형사 사건에 힘 을 써 주겠다. 무고죄 에 대해 무죄를 받아주고 고소한 사건도 잘 알아봐서 재수사를 받도록 해 주겠다. 내가 제보하여 검거한 마약사범에 대해 공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올리면 진행 중인 사건 에 큰 도움이 된다. 내가 아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통해 공적서를 올려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줄테니 돈 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돈 을 받더라도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에게 피해자의 공적 서를 올리는등 의방법으로 피해자의 사건에 관하여청탁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 을 받게해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 은행 계좌 를통해 청탁금 명목으로 200만 원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 에 걸쳐 피해자가 기소 되어 재판 계속중인 사건, 피해자가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피해자가 김 ○○ 을 상대로제기한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에 대해 청탁을 하여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 이 없음 에도, 해결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탁금 명목 으로 합계 78,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 하는 사건 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12020 고합 26 , 1. 피해자 한 ○ 옥 에대한 사기
피고인 은 2018. 7.경 지인인 김 ○ 화를 통하여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한 ○ 옥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8. 10.25.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향정 ) 죄 등에 대하여 징역 12년 이 선고된 판결 이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은 2018. 10.2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길 31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면회실 에서 , 그곳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면회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고까지 기각되었으니. 재판 을 다시 해야 된다, 한 ○ 숙(피해자 의 언니)의 마약 사건 재판을 잘 받아야 된다, 변호사 를 선임 해야 되니 변호사 선임비를 주면 내가 선임했던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를 선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김 ○ 선 등과 상의 하여변호사 선임비로 필요한 1,000만 원 중 피해자가 200만 원 을 지급하면 나머지 800 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 나 능력 이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피고인 이 이용 하던 피고인 의 모친 한모친(가명)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 을 송금받고, 2018. 11. 24. 경 같은계좌로 100만 원 을 송금받아 합계2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김 ○ 남 에대한 사기
피고인 은 2018. 7.경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같은 곳에 수감되어 있던 김 ○제 를 알게 되었고 , 김○ 제 는 2018.6. 27.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2년 6월 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 을 선고받고 2018. 7. 2. 위 판결 이 확정 되었으며, 피해자 김○ 남은 김 ○ 제 의 누나이다. 피고인 은 2018. 10.3.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그 무렵 김 ○제 의 면회를 가서 피해자 의 전화 번호 를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8. 11. 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에 있는 현대 증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을 주면 서울에 있는 아는 사람 을 통해서 김 ○제로 하여금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 로 거짓말 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돈 을 받더라도 김 ○제가가석방 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 만원 을 교부 받고 , 2018. 11. 14.경 위 한모친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을 송금받아 합계 2,500 만원 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최 ○ 은 에대한 사기
피고인 은 2018. 12.경 피고인의 후배 박 ○ 석 을 통하여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최 ○ 인 을 알게 되었고, 최 ○ 인 은 2018. 10. 19.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절도)죄로 징역 4년 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 피해자 최 ○ 은은최 ○인의언니이다. 피고인 은 2018. 12. 14.경 피해자를 만나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에 최 ○ 인의 면회 를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1년 내지는 1 년 6 개월 을확실하게 감형을 시켜 줄 수 있다. 만약 감형이 안 되었을 경우 는 받은 돈 을 모두 돌려주겠다. 선금으로 500만 원 을 입금하고 일 이 끝난 다음 나머지 500 만 원 을 달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더라도 최 ○ 인 이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해 감형 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한모 친명의 농협 계좌 로 5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최 ○ 은 에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은 2019.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최 ○ 은에게 전화하여피해자 에게 마치 피해자의 동생 최 ○인의 사건에 대하여 청탁을 할 것처럼 "법원 쪽에 아는 사람 이 있다. 접대하고 일 을 보려면 500만 원 이 더 있어야 한다. 500만 원 을 달라."라는 취지 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더라도 최 ○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을 할 의사 나 능력 이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한모친 명의 농협 계좌 로 200만 원 을 송금받고, 2019.1. 7.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을 송금받아 합계 500 만 원 을교부받았다.
『 2020 고합 38
피고인 은 2013. 4.10. 16:00경 울산시 중구 학성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관광버스 운전 기사 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신 ○ 도에게 "보름 안에 변제하겠으니 500만 원 을 빌려 달라. 내가 타고 있는 그랜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 과 재산 이 없었 으며, 담보로 제공하려는 그랜져 승용차는 피고인 명의의 차량 이 아니 었고 피해자 에게승용차를 맡기고 2~3일 후 고령 의 아버지를 태우고제사를 지내러 가야 한다는 핑계 를대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다시 찾아올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 을 빌리 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 만 원, 다음 날 350 만 원 을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5. 1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2) 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 에, 걸쳐 합계 75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각 형법 제 347 조제 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 1 항 (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 제 50조(판시 2019고합350호 및 판시 2020고합26호 중 범죄사실 제 4 항 최 ○ 은 에 대한사기죄 및 변호사 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 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1. 형 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판시2019고합350호,2020고합26호의 각 죄 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350 호 판시 사기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1. 집행 유예
형법 제 62 조 제 1항(2020고합38 판시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후문
[ 추징금 산정 근거] 2019 고합 350 호 , 2020고합26 판시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액 합계 83,550,000 원 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의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의 요지
판시 2020 고합 38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신 ○도로부터 2013.4. 10. 500만 원 , 2013. 4. 30.150만 원 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고, 2013. 5. 15. 100 만 원 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2.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 의 주관적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 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의 재력 , 환경,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 을 종합 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을 종합 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 이 인정 되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은 2013.4. 10. 피해자에게 "상기 본인은 2013년 4 월 10일부로 채권자신도 로부터 일금오백만원(5,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본인 소유 차량인(OO호 TG 그랜져 차량 ) 을담보로 제공한바, 만일 2013년 4월 25일까지 이를 변제치 못할 시에는 상기 차량 을 포기함 을 서명날인 합니다"라고 기재된 차량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
② 피해자 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3.4. 10.경 150만 원 , 2013. 4. 11. 경 350 만 원, 2013.4.30.경 150만 원,2013.5.15.경 100만 원 총750 만 원 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 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을 빌리고 차량 을 담보 로 제공 한 사실에 대해부인하다가 2회 경찰 조사 시 경찰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 한 ' 차량 포기 각서'를 제시하고서야 비로소 이를 인정하였고, 2 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가 권 ♧♧ 에게150 만 원 을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150만 원 을 빌린 사실을 부인 하다가 , 3 회조사 시 경찰이 권♧♧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 등 을 제시하자 이를 비로소 인정 하는 등 ,처음에는 대여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가 제시되면 그 제야 이를 인정 하는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액수 및 변제 액수 에 대해 일관된 진술 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총 750 만원 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것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믿을 만해 보인다.
③ 피고인 은 2 회경찰 조사 당시 위 그랜져 차량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렌트한 차량 임에도 차량 포기 각서를 작성할당시피해자에게 이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이후 검찰조사 당시에는 자신의 차량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의 소유관계 에 대해 일관 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을 빌릴 당시 자신 이 운영 하는 여행사의 자금상 어려움으로 인해 돈 이 필요하던 상황이었으며, 돈 을 빌려 여행사 관련 고객들의 환불에 사용하거나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 당시 사정 이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돈 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 증거 기록130쪽). 이러한 점 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 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의 이유 1. 판시 2019 고합 350호,2020고합26호 사건
가. 법률 상 처단 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나.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형법 제 37 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시 2020 고합 38호 사건
가. 법률 상 처단 형의 범위: 징역 1월 ~30 년
나. 일부 사기죄 와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상상적 경합범 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각 죄 의 양형기준을 참고 로만 살펴본다. 1 ) 제 1 범죄 ( 변호사법위반)
[ 유형 의 결정 ]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권고형 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6 월 2 ) 제 2 범죄 ( 사기)
[ 유형 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권고형 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 월 3 )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징역 1년 ~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 의 결정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공무원 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 을 수수 하고 ,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의피해자가 5명, 피해액이 1억 2,300여만 원 에 이르고, 범행 횟수 가상당히 많고 기간 이장기이며,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재감 인 등 을 상대로검찰이나 법원, 변호사 등 지인에게 청탁하여사건을 해결해 주거나 감형 등 유리한판결을 받게 해 준다고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러한 범행 은 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이 상당히 좋지않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사기 , 업무상 횡령 ,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실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 을 포함 해 전과 가 20 여회 에 이르고,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임 에도 거침 없이 이 사건범행을 반복한 점 등 을 위 정상과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 을 면할 수 없다.
다만 , 피고인 이 신도에 대한 사기죄 외에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 를 인정하는 점 , 피고인 신 ○ 도 에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 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 하여 주문 과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
1 ) 위 형 은 2017. 2. 9. 확정되었다.
2 ) 권 은 피고인 이 운영 하는여행사 고객으로 권♧♧에게판매한 여행상품이 정상적으로이행되지 않아 권♧♧에게상품 대
금 을 돌려 주어야 할 상황 이되자피해자를 기망하여피해자로 하여금 권♧♧의계좌에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