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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구합729

특별채용 거부 처분 취소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들은 사회복지법인 F(이하 ‘F‘이라 한다) 산하기관인 E학교 소속 교원들이다.

나. F의 전 원장 등 2명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4. 7. 1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4고합23),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5. 5.경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노165, 대법원 2015도2217]. 전라북도지사는 2015. 12. 14.경 F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F은 위 취소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29. 패소하였으며, 항소를 포기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16구합534). 다.

원고들은 2018. 2. 8. 전라북도교육청에 민원의 방법으로, E학교의 폐교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교사신분 보장을 위하여 사립교원인 원고들의 공립 특별채용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주무관은 2018. 2. 14.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민원에 대한 답변 법률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강제조항이고, 특별채용은 선택조항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56조에 의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은 교사를 채용할 때,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의 교원은 교육부의 배정 정원에 맞추어 철저한 정원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교사의 임면권이 우리교육청에 있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의 정원 관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특별채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립학교 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