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887 | 소득 | 2017-09-28
[청구번호]조심 2017중3887 (2017. 9. 28.)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항 2017.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재경정 결의서 등에 따르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7.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재경정 결의서 및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상 징수결정 내역(GAO4)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