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9 2015고정1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견인 기사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9. 02:40 경 부산 해운대구 D, 자신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 여자가 칼에 찔린 것 같다( 자해 추정)” 는 112 신고를 받고 E 파출소 근무 경위 F, 경장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 거실 바닥에 목 부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처 H(30 세 )를 발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앞을 막아서며 “ 씨 발 놈들 그냥 가라, 들어갈 수 없다, 영장 가져 오너라,

개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경찰관 경위 F의 가슴을 거칠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경장 G의 옆구리와 왼팔 부분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