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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5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 불상자는 SNS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I’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로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중국 채팅어 플인 ‘weechat’ 을 통해서 피고인 A에게 위 접근 매체를 전달 받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J과 함께 위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금원을 인출한 후 인출한 금원의 10%를 수당 명목으로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6. 8. 5. 10:00 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현대 캐피탈 직원도 아니며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8. 14:45 경 L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M) 로 300만 원을, 2016. 8. 9. 12:30 경 N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O) 로 280만 원 등 합계 580만 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후 N에게 연락하여 우리은행으로 입금된 280만 원을 N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P) 로 재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2016. 8. 8. 13:00 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Q BMW 승용차를 타고 서울 광진구 동일로 116에 있는 농협 화 양 점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B은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은행에 들어가 제 2의 가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