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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6 2019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22:50경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사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함.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