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28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N 그레이스 6 밴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부터 2016. 4. 22.까지 경산시 원효로 34길 22에 있는 효동 맨션 앞 공터에 위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방치차량 주민 신고서, 방치차량 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서 송달, 방치차량 견인 및 보관 의뢰, 방치차량 강제 폐차 지시서 송부, 방치차량 직권 폐차 등록 말소 의뢰,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