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541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19』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22:20 경 포 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G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G가 문을 닫을 시간이니 집에 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 좆까지 말고 술 가져 와 "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 분간 위 가게에서 나가지 않다가 가게 밖에서도 약 10분 간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B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8. 11. 22:4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가게를 떠났다가 약 10분 후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밑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우측 3 번째 발가락을 밟아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와 왼쪽 눈 아래 부위를 발로 차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왼쪽 안와 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62』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22:2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J( 남, 72세) 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길을 묻자 “ 개새끼, 이 동네 놈도 아닌 게 지랄하네,

병신새끼 ”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로 피해자의 배를 힘껏 들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팔을 집고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7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오른쪽 팔 요골 하단의 골절상’ 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6. 22:0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