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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 00:55경 서귀포시 C의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D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3. 16. 11시경 서귀포시 C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법환동 서귀포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국과수 감장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5면, 제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3. 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3. 16.자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