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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3580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5. 31.부터 2004. 10. 28...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