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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4.24.선고 2006두928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06두92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곽 ( )

서울 IT IN />

송달장소 서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배, 박 />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C, 신, 김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누13638 판결

판결선고

2008. 4.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및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 이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44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이 사건 변리사시험 제2차시험의 채점기준표를 공개하거나 그 답안지를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거나, 당해 답안지에 대한 채점결과의 정당성, 다른 답안지 채점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으므로, 그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게 됨은 물론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논술형 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위 채점기준표가 공개되거나 답안지가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되는 경우 변리사시험 제2차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또한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위 판결을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

2.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당해 처분이 가능한 한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그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행정청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변리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채점기준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김황식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