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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3나37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2005. 7. 2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2009. 11. 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이다.

(2) 피고 B는 원고의 전 대표권 있는 이사, 피고 C은 피고 B의 형으로 원고의 전 이사, 피고 D은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설립 (1) 피고 B는 서울 성북구 E 지상건물에서 ‘W센터’라는 이름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다가 위 노인복지시설을 출연하여 원고 설립을 추진하였다.

(2) 피고 B, C을 포함한 12명의 발기인은 2005. 6. 25. ‘가칭 사회복지법인 A’의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B를 발기인 대표로 선출하고 정관을 작성하였다.

(3) 피고 B는 2005. 6. 30. 원고 설립을 위하여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위 W센터 대지와 지상건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현금 1억 4,000만 원, 서울 성북구 P 주택(이하 ‘P 주택’이라 한다) 임대보증금 4,500만 원 및 전주시 덕진구 Q 주택(이하 ‘Q 주택’이라 한다)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1,500만 원 합계 2억 원, ‘보통재산’으로 현금 3억 350만 원 및 의료기기ㆍ의약품 등을 각 무상으로 출연한다는 내용의 재산출연증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 B는 발기인총회 회의록, 정관, 재산출연증서, P 주택, Q 주택의 각 임대차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였고, 2005. 7. 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원고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5) 원고 정관에 따르면 총 10명의 이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설립 당시 피고 B는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 C과 N, X, Y이 이사로 지명되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