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5.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선불 지급), 임대기간을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고, 위 임대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6월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2019.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7.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년 8월말경 원고에게 밀린 차임을 일정 부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