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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2.19 2013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5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원을, 2004. 7.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3. 8.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1. 5. 11:1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십니까 ”라고 사람을 부른 뒤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옷가지를 뒤져 현금 9,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3. 10. 30.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102,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오전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명성장’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산양면 위만리, 경북 예천군 용궁면 덕계리 등을 거쳐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 280-5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V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사진(85면)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