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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0: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삼덕네거리를 대봉동 방면에서 경북대학교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측 전완부, 우측 하퇴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호체계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