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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30. 23:08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아시아드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