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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21 2015가단433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53,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6. 매매를 원인으로 2007.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양서농업협동조합은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8. 9. 1. 채권최고액은 1억 1050만 원, 채무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⑶ ㈎ C는 2010. 5. 7.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2010.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다.

단, 취득가액은 181,499원/㎡으로 신고한다.

3.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발생된 피고의 양도소득세는 C가 부담한다.

5.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대출금채무)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원) 결정세액 16,285,000 가산세 신고 불성실 3,257,000 납부 불성실 1,778,320 합 계 21,320,320 ⑷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6.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0. 6. 4. 채권최고액은 1억 5000만 원, 채무자는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2. 1. 3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2. 1. 30.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