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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8고단3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3:4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D( 여, 60세) 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철제의 자가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방법과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