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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4 2013고단30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산업용 밸브 및 피팅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서 원자력팀장(영업부 상무이사 겸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3. 8.경 G에 입사하여 품질보증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G는 2010. 7. 2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고리원자력본부와 안전성등급(Q등급)인 ‘파이프, 금속제, SEAMLESS, 6인치’에 대한 납품계약을 계약금액 4,720만 원, 납품기한 2010. 9. 28.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경 철파이프 등 도매업체인 H메탈로부터 한수원에 납품할 파이프를 1m당 427,000원에 구매하면서 원제조사인 스웨덴의 ’SANDVIK’사가 발행한 재료시험성적서를 건네받았으나 위 재료시험성적서의 내용이 한수원의 물품구매계약서 및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하는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규격 및 Seamless(이음매가 없는) 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마치 한수원이 요구하는 위 조건에 맞는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보이도록 원제조사인 ’SANDVIK‘사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경 양산시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SANDVIK'사 명의의 원본 재료시험성적서 PDF파일을 JPG파일로 변환한 후 ’Technical Requirement'란에 ‘ASME SA-312-ED-07'을 임의로 추가하고 ’following controls/tests have been satisfactorily performed:'란의 하단에 ‘No repair welding'이란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후 인쇄기를 통해 출력하여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SANDVIK'사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하고, 2010. 9. 27.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사무실에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