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4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삼일대로 100에 있는 SK플래닛 앞길을 퇴계로 2가 방면에서 을지로2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2,387,911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