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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586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상가번영회(이하 ‘원고 번영회’라 한다)는 안양시 동안구 A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입점자, 즉 소유자나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상가의 입점자 중 일부이다.

나. 이 사건 상가 저수조는 자동수위조절밸브(볼탑)가 이미 탈락되어 있는 등 오래 전 고장 난 상태로서, 이 사건 상가의 경비근무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수밸브(수용가 주 계량기 밸브)를 개폐하는 방식으로 저수조의 수위를 조절하여 왔다.

다.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2013. 9. 19. A아파트 부근 상수도관 누수 보수공사를 마친 후, 통수시험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지수밸브를 개방한 뒤 다시 잠가두지 않았고, 이에 2013. 9. 20. 새벽 저수조가 넘쳐 이 사건 상가 지하가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고 한다). 라.

2013. 9. 19.은 추석 연휴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경비근무자는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가의 지수밸브도 잠가둔 상태였다.

마. 피고의 수도급수 조례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에서 분기(分岐)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① 급수설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수관 분기지점에서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