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3:05 경 의왕시에 있는 시티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467에 있는 남동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일정시간 수면 후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호흡 측정 수치는 혈액 측정 수치보다 낮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장에서 강제 퇴직되는 것은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