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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나20227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9면 제6행 이하에 “원고는, 선행 사건의 ‘각 동 입구(지하 포함) 타일 및 대리석 탈락, 마감 불량’ 항목은 사용검사 후 하자이고,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동 현관 벽체 타일 및 외벽 타일 압착 강도 부족, 들뜸, 탈락’ 항목은 사용검사 전 하자이므로 별개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인의 감정내역을 보더라도 각 부위의 타일부착 강도에 관하여는 접착력 기준치를 상회한다는 이유로 보수비 산정에서 제외하였고 들뜸 및 탈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용검사 후 하자로 분류하여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고, 원고가 위 항목 관련하여 선행 사건 이후에 지출한 선조치 보수비를 함께 청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를 사용검사 전 하자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10면 제6행 “부적법하다.“를 “부적법하고, 설령 선행 사건의 감정인이 출입문의 방화 성능에 대한 시험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선행 사건에서 원고의 출입문 기능불량 하자에 관한 주장이 감정을 통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일부만 인정된 것이지 이 사건 공용부분 방화문 성능 하자와 별개의 하자 항목이라고 볼 수는 없다.“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13면 제19~20행 ④항 부분을 “④ 원고는 2017. 3. 15. 제1심 변론종결에 앞서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확인을 위한 추가감정 신청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도 그에 관한 별도의 신청은 없었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1,194,084,079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