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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2고정4322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는 전남 광양시 H에 있는 I병원 병원장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의료기기법위반

가. 피고인 A 의료기기 판매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아산시 J 소재 K병원에서, 주식회사 B에서 수입판매하는 만성신부전등 환자들에 대한 혈액투석용 인공신장기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인공신장기용 여과필터’(다이어라이즈)와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블러드라인) 총 52,700세트(세트 당 가격 23,200원 내지 25,200원)를 위 K병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소모품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의료기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LCD 모니터 TV 19대 및 주변기기 합계 10,363,636원 상당을 위 병원에 설치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8. 17.경까지 사이에 총 7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개 의료기관에 합계 555,513,590원 상당의 투석실 리모델링 공사 또는 TV, 컴퓨터, 환자용 침대 등 병원 사용 비품을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각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