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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2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9.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초순경부터 6.중순경까지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G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등록, 게시판 관리 등의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해당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주고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국ㆍ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하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준 다음, 위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걸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에 대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4.경 인천 서구 H건물 I에서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G을 운영하려는 것을 알고 도박사이트 제작 및 임대 업체인 ‘J’을 소개시켜주어 도박사이트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개설된 사이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위 임대업체와 연락을 해서 사이트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