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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39085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 기계경비 등의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C지점 영업담당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경 별지 기재 건물(당시는 집합건물이었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1호, 302호 옆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대한 잠금장치(열쇠로 개폐하는 자물쇠)를 설치하고, 2012. 1. 25.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경비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상 경비용역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받던 전기 공급이 2014. 5. 16. 중단되자, 피고 회사는 2014. 6. 5.경 전기 공급중단으로 인하여 통신마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시스템경비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을 이유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6. 10.경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설치하였던 감지기, 경보기기 등의 보안장치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302호를 점유하면서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직접 또는 그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D에게 지시하여 2014. 6. 10. 원고를 배제한 채 E과 함께 위 301호, 302호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감지기 및 경보기기 등을 철거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과는 별도로 설치해 놓은 잠금장치를 훼손하여 무단으로 침입함으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