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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08 2019가단1002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6년 제185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