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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55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비워져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관할관청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관할관청의 명령에 따른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하되 위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환형유치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는데, 이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이 원심판결에 파기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비워져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설치한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후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열쇠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가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