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대구지방법원2012구합548 (2012.07.20)
조심2011구3222 (2011.12.15)
남편으로부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동일세대원인 남편으로부터 대토농지를 취득 하였는데, 이처럼 부부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는 농지 소유명의의 변경이 있었을 뿐 농가 전체로 보아서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2누17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XX
북대구세무서장
대구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구합548 판결
2012. 10. 26.
2012. 11.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9행의 "대토토지를"을 "대토농지를"로, 같은 면 14행의 20011. 2. 8. 을 2011. 2. 8. 로 각 고쳐 쓰고, 제6 면 1행 아래에 (5) 원고는 동일세대원인 자신의 남편 박AA으로부터 대토농지를 취득 하였는데, 이와 같이 부부의 일방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간의 증여로 추정되는 농지 소유명의의 변경이 있었을 뿐 '농가' 전체로 보아서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부분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5, 28, 29호증의 각 1, 2,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 갑 제30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선뜻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로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