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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19노46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료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체류자격을 얻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의료관광 사증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