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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100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R은 원고1 내지 14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피고 R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Q은 2013. 11. 8.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협회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다.

피고 R은 2006. 5. 6.부터 2014. 11. 25.까지 피고 협회의 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R이 아래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5. 6. 24. 이 법원 2015고단38호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항소심(이 법원 2015노365)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피고 R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주시 S, 2층에 있는 운수사업자들의 사업자단체인 P협회(피고 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장인바,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인 ‘운수종사자 정보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협회 소속 운수종사자의 성명 및 근무기간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오던 것을 악용하여, 용달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대금 내지 번호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용달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입을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매입대금 상당을 교부받더라도 개인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위 번호판의 매각을 의뢰한 피해자들로부터 위 번호판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위 번호판을 매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9.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달화물차 번호판의 매입대금을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위 번호판을 매입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