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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6가단51087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 한다)는 2012. 12. 10.경 주식회사 동신산업개발(이하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대진건설’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인천 중구 E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10.부터 2013. 3. 30.까지, 도급금액 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4. 1. 27.경까지 대진건설로부터 조정된 하도급 공사대금 156,515,054원 중 104,246,000원을 지급받아 52,269,0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1. 18. D 명의로 하도급공사를 실질적으로 시공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04호를 하도급 공사기성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분양하겠다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5. 1. 18.경 분양목적물을 604호로 변경하고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3. 17. 대진건설에게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 604호의 분양대금 1억 8,000만 원에서 위 604호에 관한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인 송화새마을금고의 우선수익금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52,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진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대금 중 설비공사 하도급대금 52,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2018.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위 약정상 권리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