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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0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79,488,09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수익한 이득 액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칙 시가가 적지 않고 피고 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이에 관하여 추가로 제출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